소상공인 「희망회복자금」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1-08-17 50
◾ (지원대상)
- 중대본·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이행한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
- 중대본·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,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
-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,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
◾ (신청기간) ‘21. 8. 17일 08시~
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신청[8.17(화):끝자리 홀수, 8.18(수) 끝자리 짝수, 8.19(목) 이후 :전체]
◾ (신청방법) 온라인 간편신청
- 포털사이트에 “희망회복자금” 검색 또는 주소창에 “희망회복자금.kr” 입력하여 접속
◾ (신청문의)
- 전 화 :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(☎1899-8300)[평일 09~18시 운영]
- 온라인 : www.희망회복자금.kr - “채팅상담” 또는 “희망회복자금114.kr“[평일 09~20시 운영]
첨부파일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