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청년저축계좌 3차 모집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1-07-21 68
★ 청년저축계좌 3차 모집 안내 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)
○ 3차 모집 일정 : 8. 2.(월) 09:00 ~ 8. 19.(목) 17:00
○ 가입 대상
-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
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(만 15세 ~ 39세)
○ 가입 대상 제외자
-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
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·장애인 일자리 등)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
- 동일한 사업의 지급해지자 (해지시 본인적립금 + 정부지원금 수령자)
- 기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급해지자 (청년내일채움공제, 희망두배청년통장, 일하는
청년통장 등)
○ 본인 저축액
- 월 10만원
○ 정부 지원금
- 본인 저축액에 1:3 매칭 (30만원 지원)
○ 지원 조건
-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(통장유지)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+ 사용용도
증빙(주거, 교육, 취·창업 등)
○ 필요 서류
- 상시근로자 : 재직증명서, 소득명세서(급여통장 이체내역)
-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
- 일용근로자 : 고용·임금확인서, 소득명세서(급여통장 이체내역)
○ 문의 : ☎ 033) 245-5732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