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1-07-14 54
• 운영기간 : 2021. 7. 19. ~ 9. 30.
• 신고혜택 :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
• 신고대상
- 동물등록 : 주택, 준주택 및 그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변경신고 : (10일 이내)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( 30일 이내)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,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
• 신고방법 :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을 통해 접수
* 춘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서 확인 가능
• 문 의 처 : ☎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033-245-5349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