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「변동사항 신고 의무」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3-11-10 33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‘변동사항 신고 의무’안내
신고내용: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
- 소득사항, 재산사항, 금융재산, 세대구성, 주거유형 변동사항 등
관련 법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37조(신고에 의무)
신고의무 위반
-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급여 과잉지급,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49조(벌칙)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이하의 벌금, 구류·과료에 처할 수 있음
문의: 춘천시청 (복지지원과),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(복지민원팀)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