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기증 헌혈증서 수혈자 지원제도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1-06-29 62
가. 지급대상 : 도내 거주 또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람으로 수혈을 받은 개인(수술비용 발생 시)
※ 본인부담금 이 없는 취약계층 및 의료급여 환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나. 지급매수 : 환자 1인당 연간 500매 이내
※ 초과 지급 사유 발생 시 심의 위원회를 거쳐 1,000매까지 지급 가능
다. 신청서류
1) 헌혈서류신청서(소정 양식)
2) 신분증 사본
※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신분증
3) 수혈내역서(의료기관 발급)
4) 문의 : 강원혈액원 헌혈지원팀 담당 033-269-1032
첨부파일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