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
효자2동 효자2동 2021-06-24 42
1. 대 상: 코로나19 증상*이 있는 시민
*코로나19 증상: 발열, 기침, 가래, 인후통, 미각‧후각 소실, 근육통, 오한 등
2. 기 간: 2021. 6. 24.(목) ~ 별도 해제시까지
3. 내 용: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
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
4. 사 유: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위함
5.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6조, 제81조 제10호
6. 효력발생일: 2021. 6. 24.(목) 09:00부터
7. 처분사항
o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1조 제10호 형사처벌
(200만원 이하의 벌금)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