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의료급여제도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3-11-08 27
기초의료급여제도 안내
- 지원대상
구 분 | 대 상 |
1종 |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- 근로무능력가구(65세이상 등)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,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 등록자, 시설수급자 ○ 행려환자 ○ 타법적용자 - 이재민,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, 입양아동(18세미만)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.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 |
2종 |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|
- 지원내용 단위:원
구 분 | 1차(의원) | 2차(병원) | 3차 (상급종합병원) | 약국 | PET 검사 등 | |
1종 | 입원 | - | - | - | - | - |
외래 | 1,000 | 1,500 | 2,000 | 500 | 5% | |
2종 | 입원 | 10% | 10% | 10% | 10% | |
외래 | 1,000 | 15% | 15% | 500 | 15% |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