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마을소식

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2021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

효자2동 효자2동 2021-04-22 59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개정·시행('21.4.21.)에 따라,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

한부모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됨을 안내 드립니다.

 

법령 개정으로 인해 20215월 이후 달라지는 점

현행

20215월 이후 ~

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,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

(중복 지원 불가)

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
(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)

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만

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25~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(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/

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)


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으며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 지원대상자의 경우,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


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경우,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를 통한 방문 혹은 복지로를 통한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.
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45-5738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