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
효자2동 효자2동 2021-04-22 59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개정·시행('21.4.21.)에 따라,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
한부모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됨을 안내 드립니다.
법령 개정으로 인해 2021년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| |
현행 | 2021년 5월 이후 ~ |
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,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(중복 지원 불가) |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(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) |
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| 만 25세 ~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(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/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) |
○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으며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지원대상자의 경우,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
○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경우,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를 통한 방문 혹은 복지로를 통한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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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