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저소득층아동보험Ⅱ 혜택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1-04-09 65
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자를 대상으로
저소득층아동보험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○ 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(친권)자
※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 제외
※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
○ 지원내용: 붙임 참조
○ 문의
-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(www.kinfa.or.kr)>서민금융한눈에>기타>소액보험
-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 및 접수센터 (☎ 02-3471-5116)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