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(노점상) 지원사업
효자2동 효자2동 2021-04-07 69
(신청기간) 2021. 4. 6. ~ 6. 30.
(신청장소) 시청 사회적경제과 (주민등록지 시·군·구)
(지원대상) `21. 1.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
`21. 3.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
※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
(지원금액) 1인당 50만원
-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
- 중복지원 배제(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, 농림축산식품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등)
첨부파일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