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
효자2동 효자2동 2021-04-02 51
코로나19 증상발현 후 즉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 및 주변 접촉에게
감염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한 코로나19
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(강원도 공고 제2021-639호)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