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부 ⌜국민취업지원제도⌟
효자2동 효자2동 2021-02-10 42
○ 지원대상
-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근로취약계층
-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)
○ 제외대상
- 자활근로 참여자 (중복 참여 불가)
-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자의 경우, 수급조건 이행을 위해 맞춤
형 취업지원서비스는 연계 가능
○ 신청기간
- 2021.1.1. ~ 상시 신청
○ 신청방법 (택1)
-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www.work.go.kr/kua) 접속 신청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○ 지원내용
1.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: 직업훈련 및 경험, 복지 프로그램 등 연계
2. 소득지원 : 구직촉진수당(월50만원×6개월/최대300만원) 지급
※ 근로능력·의사와 취업경험이 있는 15세~69세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지급
가능 (★ 18세~34세 청년의 경우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까지 지원 예정)
○ 문의처
- ☎ 1350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