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
효자2동 효자2동 2021-02-03 54
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
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자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
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「202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」 공고내용을 알려드리니
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