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1-01-26 92
2021. 1. 1.부터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됩니다.
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.
○ 시행단계 :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(강원, 충북, 경북 일부)
○ 시행기간 : 2021. 1. 1. ~ 2030. 12. 31.
○ 협의대상 : 지역개발사업자(공공, 민간)
- 환경영향평가, 도시관리계획사업, 20세대 이상 공동주택,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등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