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관련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12-07 76
1. 관련: 환경부 폐자원관리과-6715(2020.11.19.)호 및 강원도 환경과-27194(2020.11.26.)호
2. 환경부에서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고, 수거·처리 관련 농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「영농부산물 적정 수거·처리 가이드라인」을 개정하였습니다.
3.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농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·퇴비화를 우선 추진하고, 농경지에서 파쇄·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민간·공공 재활용시설을 통해 사료화·퇴비화·연료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4. 농가에서 영농부산물을 파쇄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 수거가 가능하며, 영농부산물을 노천 등에서 불법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·처리 가이드라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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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