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마을소식

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(폐차) 공고문

효자2동 효자2동 2020-12-02 50

우리시 관내에 소유자(점유자)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

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

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공 고 명 :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(폐차)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0. 12. 03. ~ 12. 18.(15일간)

3. 강제처리(폐차) 일자 : 공고기간 이후

4. 강제처리(폐차) 대상 : 붙임 참조

 

붙임 공고문 및 사진대장 1.
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45-5738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