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(폐차) 공고문
효자2동 효자2동 2020-12-02 50
우리시 관내에 소유자(점유자)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
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
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 고 명 :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(폐차) 공고
2. 공고기간 : 2020. 12. 03. ~ 12. 18.(15일간)
3. 강제처리(폐차) 일자 : 공고기간 이후
4. 강제처리(폐차) 대상 : 붙임 참조
붙임 공고문 및 사진대장 1부. 끝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