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11-19 54
□ 적용서비스 :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
□ 대상자 : 현행 '보행상 장애기준'에 해당하지 않는 '중복장애인' 중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희망하는 사람
□ 신청방법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□ 구비서류(병원에서 발급, 첨부파일 참고)
○ 지체·뇌병변·시각장애 :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, 각 장애용 소견서
○ 그 외 장애 :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
※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'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'로 대체 가능
□ 처리절차 : 주민센터 신청 → 국민연금공단 조사 → 조사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