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공동주택 투명페트병·종이팩 별도배출 시행 알림
효자2동 효자2동 2020-11-13 86
2021년부터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·종이팩 별도배출 사업이 시행됩니다. .
가. 시행시기 : 2021. 1. 1. ~
나. 시행대상 : 관내 공동주택 150여 개소
다. 배출방법
구분 | 품목 | 분리배출 방법 |
투명페트병 |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 폐페트병 |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은 떼어 부피를 줄인 후 별도배출함에 배출 |
플라스틱류 | 플라스틱 용기류, 유색페트병 및 페트용기류 |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은 떼어 부피를 줄인 후 플라스틱수거함에 배출 |
종이팩류 | 종이팩 (음료수팩, 우유팩 등) |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별도배출함에 배출 |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