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(폐차) 공고문 게시
효자2동 효자2동 2020-11-06 47
우리시 관내에 소유자(점유자)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
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
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0. 11.05. ~ 11.20.(15일 간)
2. 강제처리(폐차) 일자 : 공고기간 경과 후
3. 처리대상 : 붙임 참조
4. 문 의 : 춘천시청 생활교통과(☎033-250-3316)
붙임 공고문 및 사진대장 각 1부. 끝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