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(아동특별돌봄지원) 사업 시행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9-24 101
힘내라! 대한민국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안내
○ 지급대상 : 9월 아동수당 수급대상자(’14.1月~’20.9月 출생아, 단 초등학생 제외)가 있는 가구
※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(초1∼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’08.1∼’13.12 출생아동)은 교육청(초등학교)에서 지급
○ 지급액수 : 아동 1인당 20만원
○ 지급방법 : 별도 신청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(’20.9月 기준)로 지급
부모님(보호자)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월 2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.
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