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9-16 75
| <사업개요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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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목적 : 도내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○ 지원기간 :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○ 사업방법 : 매월50만원(근로자 15, 기업 15, 도·시20)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 ○ 납입방식 : 청약 가입 후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○ 가입대상 - 기업 : 춘천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법상」중견기업으로서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(소상공인 포함) - 근로자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이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문의 :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(☏033-250-3779) |
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