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서명사실확인제
효자2동 효자2동 2020-09-07 71
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
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!
○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
제도입니다.(12.12.1. 시행)
- 각종 용도(금융대출, 부동산 등기, 차량등록, 기타)에
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 대신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를
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도장날인 대신 '서명'을 하면
⇒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
○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?
-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
하면 됩니다.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‧신고‧관리하는
불편이 없어졌습니다.
○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국 시‧군‧구청 민원실 및 읍‧면‧동에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제출하고,
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「본인서명사실확인서」를
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○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?
- 2013. 8. 3.부터 시행되어,
인터넷 정부24(www.gov.kr) 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