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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본인서명사실확인제

효자2동 효자2동 2020-09-07 71

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
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!
  ○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
     제도입니다.(12.12.1. 시행) 
    - 각종 용도(금융대출, 부동산 등기, 차량등록, 기타)에
     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 대신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를
     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도장날인 대신 '서명'을 하면

      ⇒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
 
   ○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?
   -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
     하면 됩니다.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‧신고‧관리하는
     불편이 없어졌습니다.

  ○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    - 전국 시‧군‧구청 민원실 및 읍‧면‧동에서
    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제출하고,
    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「본인서명사실확인서」를
    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 ○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?
    - 2013. 8. 3.부터 시행되어,
      인터넷 정부24(www.gov.kr) 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45-5738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