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대상 저소득층아동보험Ⅱ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9-03 59
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아동보험Ⅱ를 신규 지원하고 있으며, 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명 칭 : 저소득층아동보험Ⅱ
나. 지원대상 :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(부) 및 그 아동
다. 지원내용 :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
라. 주요 질의사항
ㅇ (보험료 및 가입절차)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액 납부하고 가입절차 완료,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만 진행(가입대상자 전원 자동가입)
ㅇ (중복보장)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한 내용으로 설계
ㅇ (가입해지) ▲아동의 만 17세 초과, ▲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, ▲생계/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(단,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청구 가능)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(www.kinfa.or.kr)>서민금융한눈에>기타>소액보험>저소득층아동보험Ⅱ
* (문의)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/접수센터(☎ 02-3471-5116)
가. 명 칭 : 저소득층아동보험Ⅱ
나. 지원대상 :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(부) 및 그 아동
다. 지원내용 :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
라. 주요 질의사항
ㅇ (보험료 및 가입절차)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액 납부하고 가입절차 완료,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만 진행(가입대상자 전원 자동가입)
ㅇ (중복보장)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한 내용으로 설계
ㅇ (가입해지) ▲아동의 만 17세 초과, ▲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, ▲생계/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(단,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청구 가능)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(www.kinfa.or.kr)>서민금융한눈에>기타>소액보험>저소득층아동보험Ⅱ
* (문의)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/접수센터(☎ 02-3471-5116)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