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
효자2동 효자2동 2020-08-11 73
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
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, 이사불명,
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
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 :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0. 8. 10. ~ 8. 24.(15일간)
3. 문 의 : 춘천시청 생활교통과 교통지도팀(☎033-250-3316)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