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준공인가 알림 및 고시문 게재
효자2동 효자2동 2020-07-29 54
우리시 효자동 373-86번지 외 11개소의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
하천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하천 준공인가증을 발급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
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1. 준공인가 내역
가) 신청자의 성명 | 강원도지사(안전총괄과장) |
나) 신청자의 주소 |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|
다) 하천공사 목적 | 침수차단 자동시스템 구축 |
라) 하천공사 위치 |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373-86번지 외 11개소 (효자동 373-86, 효자동 373-110, 효자동 250-111, 석사동122-5, 석사동 282-12, 석사동 130-89, 석사동 130-98, 퇴계동 341-24, 온의동 2-1, 온의동 2-13, 온의동 66-20, 근화동 279-21) |
라) 하천공사 기간 | 2020. 1. 8. ~ 2020. 6.18. |
마) 준공인가증 발급일자 | 2020. 7.30. |
붙임 1. 준공인가 고시문 1부.
2. 준공인가증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