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효자2동 효자2동 2020-07-29 45
「춘천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
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제정안에 대하여
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.8.19.(수)까지 미래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입법예고 기간 : 2020.7.30. ~ 8.19.
붙임 1. 공고내용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