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효자2동 효자2동 2020-07-15 41
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(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)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(과태료)
제3항제18호, 동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의 부과) 및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에
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
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처분내용 :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
나. 공고기간 : 2020.07.14. ~ 2020.07.28.(14일)
다. 공시송달 대상 : 붙임참조
붙임 1. 공시송달공고(사전통지)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