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7-02 38
관계부처 합동 ⌜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(‘20.1.7.)⌟ 등에 따라 안전신문고를 활용한
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오니, 주민분들께서는 본 제도가
정착될 수 있도록 숙지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※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
- 대상학교 : 교동초, 남부초, 남춘천초, 동춘천초, 만천초, 봄내초, 봉의초, 성림초, 소양로,
신남초, 우석초, 중앙초, 춘천초, 춘천교대부설초, 성원초, 장학초
- 운영시간 : 평일 08:00 ~ 20:00 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- 시행일시 : 2020. 6. 29. (계도기간 6.29. ~ 7.31., 과태료 부과 8.3.부터)
붙임 시안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