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효자2동 효자2동 2020-07-02 32
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조례」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
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.7.22.(수)까지 식품의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0. 7. 2. ∼ 2020. 7. 22.
○ 입법예고 방법 : 춘천시 공보, 시 홈페이지(고시·공고란), 읍·면·동 게시판
붙임 1. 공고내용 1부
2. 입법예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