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효자2동 효자2동 2020-07-02 33
「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자 기본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
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. 7. 22.(수)까지 기후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□ 입법예고 기간: 2020. 7. 2. ∼ 2020. 7. 22.
□ 입법예고 방법: 춘천시 공보, 시 홈페이지(고시·공고란), 읍·면·동 게시판
붙임 1. 공고내용 1부
2. 입법 예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