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동면 팔미2리 마을회관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24 38
신동면 팔미2리 마을회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CCTV가
설치 및 운영되기에 앞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) 및
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),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에 의거 CCTV 설치에 대한 각 기관(부서) 및 이해관계인,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
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
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7월 13일까지 신동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붙임 1. 2020년6월24일-a0-고시공고결재 1부.
2. 행정예고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