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 통행의 금지·제한 공고 알림(춘천시 소양1교)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24 35
춘천시 소양로1가 소양1교 보수공사와 관련 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제77조
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 제40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의 금지·
제한을 공고합니다.
가. 도로의 종류 : 시도(도시계획도로)
나. 노 선 명 : 중로1-10호선
다. 구 간 : 소양로1가 ~ 우두동(소양1교)
마. 기 간 : 2020년 6월 26일 ~ 2020년 7월 25일
바. 대 상 : 전체차량
사. 사 유 : 교량보수공사에 따른 차량통행 불가(도보 및 자전거 통행 가능)
아. 그 밖의 사항
1) 우회도로: 소양로1가↔소양2교↔사우사거리 / 소양로1가↔강변삼거리↔소양3교
2) 통행금지 제한 일시: 평일 09:00~17:30, 휴일 07:00~18:00
붙임 통행의 금지·제한 공고문 1부. 끝
첨부파일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