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면 가정2리 마을회관 일원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19 49
남면 가정2리 마을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목적 CCTV를
설치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「개인정보보호
법」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
하오니,
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.7.8.(수)까지 남면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내 용 : 2020년 남면 가정2리 마을회관 일원 다목적용 CCTV설치
나. 설치장소 : 남면 가정리 1046번지 외 1개소
붙임 1. 2020년6월18일-a0-공고결재.
2. 행정예고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