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시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18 35
「춘천시 공무원 인사 규칙」 개정과 「춘천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」을
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
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. 7. 8.(수)까지 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□ 입법예고 기간 : 2020. 6. 18. ∼ 2020. 7. 8.
□ 입법예고 방법 : 춘천시 공보, 시 홈페이지(고시·공고란), 읍·면·동 게시판
붙임 1. 공고내용 1부
2. 입법예고문 2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