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임산부지원 사업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15 42
지원사업 | 지원내용 | 비고 |
산모․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| • 산모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가정방문 양육 지원 • 대상 : 소득기준 없음(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) • 신청 : 출산(예정)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• 지원 : 출산 후 60일까지 (※코로나19로 90일까지 연장) | 보건소, 복지로 (www:bokjiro.go.kr)접수 |
저소득층 기저귀․조제분유 지원 | • 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가정에 기저귀· 조제분유 지원 • 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다자녀(2인이상)가구 • 신청 :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전날까지 가능 • 지원 : 기저귀(월64천원), 조제분유(월86천원) | 보건소 및 읍․면․동 복지로 (www:bokjiro.go.kr)접수 |
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(☏033-250-3993)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