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알림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15 34
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리시
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.
붙임 1.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.
2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알림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15 34
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리시
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.
붙임 1.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.
2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