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10 39
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·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1. 공고명 :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·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
2. 행정예고기간 : 2020. 6. 8. ~ 6. 28.(20일간)
3. 의견제출기한 : 2020. 6. 28.(일)
4. 의견제출방법 : 공고문참고
붙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