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계획 행정예고 알림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08 33
춘천시 관내『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계획』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
같이 행정예고(공고) 하오니,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행정예고
의견제출서를 춘천시 생활교통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명 : 춘천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계획 행정예고
나. 행정예고기간 : 2020. 6. 5. ~ 6. 25.(20일간)
다. 의견제출기한 : 2020. 6. 25.
라. 의견제출방법 : 공고문 참조
붙임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계획 행정예고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