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2020.5.)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08 43
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
발송하였으나,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
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제목 :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나. 공고대상 : 붙임 참고
다. 공고기간 : 2020. 06. 05. ~ 2020. 06. 25. (20일간)
라. 상기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춘천시청 생활교통과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
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마. 관련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생활교통과 033-250-4262로 전화 주시면 안내하여
드리겠습니다.
붙임 1.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대상('20년5월 반송분)
2. 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