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
효자2동 효자2동 2020-06-02 31
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
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규정에
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 하고자 공고합니다.
자전거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2020년 6월 15일까지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
고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
라 강제처분(매각, 기증)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가. 공 고 명: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0. 6. 1. ~ 6. 15.(14일간)
다. 공고내역: 붙임 참조(무단방치자전거 70대)
라. 강제처분: 2020. 6. 16. 이후
마. 보관장소: 춘천시 자전거 재생센터(춘천시 근화동 242)
바. 문 의: 춘천시 생활교통과 보행자전거팀(033-250-4271)
첨부파일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