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31 46
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에 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1. 신고센터 :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내 설치 (☎ 033-249-3035 )
2. 운영기간 : '20. 5. 28. ~ 8. 31.
3. 주요내용
- 선불카드.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
- 시군과 연계하여 신고사실 공유, 단속 및 가맹점 취소 등
4. 처리절차
민원접수 및 안내 | ⇨ | 현장조사 | ⇨ | 관계기관 |
도 소비생활센터 | 단속 및 가맹점 취소, 부당이익 환수 등 | 관계기관*에 불법행위 고발 *여신금융협회, 국세청, 경찰서 |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