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1.1.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29 34
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0조 1항에 의하여 2020.1.1.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월 29일
자로 확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
열람할 수 있도록 게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같은법 제11조 1항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내(2020.5.29.∼6.29.) 해당 ·면·동으로 제출하여
주시고 전화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지가조사담당 (250-3801, 3812, 3814, 3816)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