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마을소식

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사업 시공부문 입찰참가자격 확대 알림
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28 46

1. 산림청 도시숲경관과-2181(2020.5.21.)호 및 강원도 회계과-17356(2020.5.26.)호의 관련입니다.

 

2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사업의 시공에 대하여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별표 1관련 도시림등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, 산림조합(중앙회)만 할 수 있었으나,

 

3. 2020.5.20.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, 법 제정에 관한 산림청-국토교통부 공동협약체결, 국내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조기 집행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전이라도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입찰참가자격

1) 기존 : ‘도시림등조성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, 산림조합(중앙회)

2) 변경 :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을 기존 입찰참가자격에 추가

 

. 관련 법률 및 조문내용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 

15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사업의 시공)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.

1.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에 등록한 자

2.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

3.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

 

부칙 제1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.
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45-5738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