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사업 시공부문 입찰참가자격 확대 알림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28 46
1. 산림청 도시숲경관과-2181(2020.5.21.)호 및 강원도 회계과-17356(2020.5.26.)호의 관련입니다.
2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사업의 시공에 대하여 기존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5조【별표 1】관련 ‘도시림등조성’ 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, 산림조합(중앙회)만 할 수 있었으나,
3. 2020.5.20.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, 법 제정에 관한 산림청-국토교통부 공동협약체결, 국내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조기 집행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전이라도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찰참가자격
1) 기존 : ‘도시림등조성’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, 산림조합(중앙회)
2) 변경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조경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을 기존 입찰참가자격에 추가
나. 관련 법률 및 조문내용
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사업의 시공)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. 1.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에 등록한 자 2.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.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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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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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