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북읍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25 36
신북읍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목적
CCTV를 설치・운영하기에 앞서 그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
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
하오니,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. 6. 9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2020년5월21일-a0-공고결재.
2. 행정예고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