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륜차 등 합동단속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22 45
최근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야간시간대에 불법구조 변경된 이륜 차 등의 난폭운전 및 굉음으로 인한 고질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
“이륜차 등 불법 구조변경 관계기관 합동단속”
가. 기 간 : 2020. 6. 11(목) ~ 12. 10(목)
나. 단속내용 : 불법구조변경, 배기 및 경적소음 기준초과, 미신고, 번호판 미부착,
안전기준 위반 등
다. 위반자 조치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
라. 단속기관 : 춘천경찰서, 한국교통안전공단강원본부, 춘천시(생활교통과, 기후에너지과)
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