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22 25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
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
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(공람·공고)하오니
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춘천시 건설과(☏033-250-4236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
2. 주민의견제출서 서식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