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22 25
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24(2020.5.18.)호 및 강원도 일자리정책과-4001
(2020.5.19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영세
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 지원을 위한 「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을 추진
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공고문, 포스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