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19 31
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
○ 지원대상 : 「소득기준」과 「가구원특성기준」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가구원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· (노인) 주민등록기준 1955.12.31.이전 출생자 · (영유아) 주민등록기준 2014.01.01.이후 출생자 · (장애인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· (임산부)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· (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)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 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 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 · (한부모가족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“모” 또는 “부”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·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 |
○ 지원방법
- 하절기는 가상카드 이용 전기요금 차감 *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
- 동절기는 실물카드, 가상카드 중 하나 선택
○ 신청기간 : 2020. 5. 27.(수) ~ 12. 31.(목) * 하·동절기 통합 1회 신청
○ 사용기간
- 하절기 : 2020. 7. 1.(월) ~ 9. 30.(월)
- 동절기 : 2020. 10. 14.(수) ~ 2020. 4. 30.(화)
○ 지원금액
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이상 가구 |
하절기 | 7,000원 | 10,000원 | 15,000원 |
동절기 | 88,000원 | 124,000원 | 152,000원 |
계 | 95,000원 | 134,000원 | 167,000원 |
○ 지원제외 대상
- (지원제외대상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
· 보장시설 수급자(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)
·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
(단,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)
-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’20.10월~)를 지원받은 수급자
·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’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(가구)
·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’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가구)
○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☏ 245-5726)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