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마을소식

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
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19 31

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

 ○ 지원대상 : 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
   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   - 가구원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· (노인) 주민등록기준 1955.12.31.이전 출생자

· (영유아) 주민등록기준 2014.01.01.이후 출생자

· (장애인)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· (임산부)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

· (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)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[별표 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 [별표42]을 가진 사람

· (한부모가족)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
·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  ○ 지원방법

   - 하절기는 가상카드 이용 전기요금 차감 *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

   - 동절기는 실물카드, 가상카드 중 하나 선택

  ○ 신청기간 : 2020. 5. 27.() ~ 12. 31.() * ·동절기 통합 1회 신청

  ○ 사용기간

   - 하절기 : 2020. 7. 1.() ~ 9. 30.()

   - 동절기 : 2020. 10. 14.() ~ 2020. 4. 30.()

  ○ 지원금액

구 분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이상 가구

하절기

7,000

10,000

15,000

동절기

88,000

124,000

152,000

95,000

134,000

167,000

  ○ 지원제외 대상

   - (지원제외대상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

    · 보장시설 수급자(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)

    ·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

(,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)

   -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
    ·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’20.10~)를 지원받은 수급자

    ·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’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(가구)

    ·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’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가구)

  ○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(245-5726)
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45-5738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