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19 29
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하기
위하여,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,
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,
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2020년5월18일-a0-고시결재 1부.
2.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. 끝.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