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안내
효자2동 효자2동 2020-05-17 29
□ 사업개요
◯ 사 업 량 : 3ha
◯ 사 업 비 : 75,000천원(도비 11,250, 시군비 26,250, 자부담 37,500)
- 재원비율 : 도비 15%, 시비 35%, 자부담 50%
- 신청 사업비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확정량과 지원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
◯ 사업대상 : 시설원예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(법인, 작목반 등)
◯ 사업내용 : 시설원예 시설 개·보수 및 현대화를 위한 기자재
- 세부시설 지원단가
◯ 제한사항
-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일백만원 이하는 지원제외
- 실제 하우스 면적이 1,000㎡ 미만 신청농가는 신청 접수 시 제외
- 비규격하우스도 신청은 가능하나 규격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 지원이 불가 할 수도 있음. (규격 : 파이프 간격 60cm / 파이프 굵기 25mm이상)
- 기타 구비서류 미흡 시 우선순위 제외
- 사후 관리기간 연수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(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확인)
-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 교부 신청하기 전 취득한 재산(기 설치된 시설, 기계 및 설치중인 시설 포함)의 가액은 지원 대상 제외
-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규시설 확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지원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⇒ 수혜농가 확대를 통한 보조사업 효과 거양
담당부서 :효자2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